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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약 복제약으로 강제 처방 변경 보훈병원, 비상식적"

발행날짜: 2014-05-27 09:42:03

환자단체연합 성명 "복지부 주무부서, 탁상행정에 직무유기"

환자들이 복제약을 강제로 처방하는 보훈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7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전국 5개 보훈병원들이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을 복제약으로 강제 처방하고 있다"며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자단체연합에 따르면, 보훈병원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수십명의 의사에 반해 글리벡 복제약으로 처방을 강제 변경했고, 오리지널약 글리벡 처방을 계속 받으려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라는 통보까지 했다.

글리벡은 2001년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자마자 같은 달 당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신속 승인을 받아 시판될 정도로 효과가 탁월하고 부작용이 적은 세계 최초의 표적항암제다.

환자단체연합은 "보훈병원은 글리벡 특허기간이 2013년 6월 3일로 끝났고, 복제약도 동일한 성분의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재정 절감을 위해 가격이 저렴한 복제약으로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글리벡은 지난해 6월 특허가 만료됐고, 우리나라 14개 제약사에서 총 31개의 복제약을 시판하고 있다. 글리벡 100mg 상한가가 1만4480원이고, 복제약은 3795원에서 1만4471원으로 다양하다.

환자단체연합은 "보훈병원에서 처방하고 있는 보령제약의 글리마는 1만1396원으로 글리벡과 비교했을 때 3084원밖에 저렴하지 않다. 오히려 최저가 복제약에 비하면 상한가가 7601원이나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보훈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백혈병 환자들에게 이 정도의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복제약으로 변경하는 처사는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비난했다.

강제 처방변경을 당한 백혈병 환자들과 한국백혈병환우회는 보건복지부와 보훈복지의료공단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보훈병원 처방코드에서 글리벡이 빠지고 복제약으로 대체된 것은 값싼 글리벡 복제약 출시에 따른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한 것"이라면서 "보훈병원 처방코드에 복제약 이외 글리벡을 추가할 수 있고 이것을 자신들이 금지한 것이 아니므로 보훈병원과 직접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환자단체연합은 "중증질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항암제 접근권 침해 민원을 주무부서가 직접 나서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해당 환자와 보훈병원에 떠넘기는 태도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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