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마황을 함유한 다이어트 한약의 사용을 규제하고, 성분 사용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특위)는 16일 최근 일부 한의원해서 마황이 함유된 다이어트 한약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계당국에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한방특위는 마황이 국내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의 조제 목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 그 용량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한의원을 방문해 다이어트 한약을 구매했으며, 다이어트 한약의 성분을 공인된 의약품시험연구소에 의뢰해 분석을 시행했다.
인터넷 검색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하는 한의원 20곳을 상대로 분석한 결과, 마황이 함유된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 곳은 19곳이었으며 단 한 곳만이 마황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국내 식약처에서 정한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의 1일 권고량을 초과한 곳은 9곳이었으며 14곳에서는 독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특위는 "부작용이 큰 마황의 경우 아무런 제한도 없이 한의사의 임의적인 조제 기준과 양심에 그 용량이 정해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과도한 용량의 마황을 처방, 조제해 국민 건강권을 위해하는 한의사들은 사과하라"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미국처럼 사용을 금지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런 조치가 어렵다면 마황의 최대 사용량과 기간을 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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