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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부정수급 방지대책 집행정지 기각 유감"

손의식
발행날짜: 2014-07-21 11:07:4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긴급성 없어 기각 결정"

전국의사총연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집행정지 신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전의총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취소청구에 관한 행정심판청구서와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전의총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요양기관에 수진자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진료임에도 진료비를 미지급할 수 있어 요양기관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고 있어 시행을 즉각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신청 배경을 밝혔다.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26회 회의를 통해 전의총의 신청을 기각키로 결정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결정서를 통해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에게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대책의 집행을 본안 재결 전에 미리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전의총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21일 성명서를 통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이유가 아닐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전의총은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법적 근거가 없으며 명문화 되지 않은 주의의 의무를 넘어, 의료비 지급 거부라는 실제적인 처벌 수단까지 동원한 점에서 행정 편의를 넘어 부당한 규제라는 것을 조목조목 제시한 집행정지 신청문에, 단 하나의 법리적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사안의 긴급성 운운한 것이 전부인 것에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기각 판정에 절대 굴하지 않고 조치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여러 수단을 동원해 위법적인 건보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철회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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