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행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자 야당 의원들이 폭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신규 법률안 40건을 일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빚고 마무리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행 여부 및 의료영리화 논란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끝내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강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자 전체회의 정회가 선언된 것.
복지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전체회의 파행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의료법 개정 사안을 시행규칙으로 강행 고시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는 입장에 따라 관련된 문제를 복지부 문형표 장관에게 질의했지만 장관은 끝나 답변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해 법제처로부터 받은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 따르면 법제처는 환자 또는 종사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면 의료법 개정 없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환자 또는 종사자 등의 편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조항 전체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법제처의 의견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가 의료법에 침해되는 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복지부는 7·30 보궐선거 이후 의료법 시행규칙을 강행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25일 이른바 '환자안전법' 등이 논의 될 예정이었던 법안심사소위원회도 자동적으로 취소됐다.
이에 대해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인해 복지위 전체회의가 파행을 빚음에 따라 7월 임시국회 일정은 마무리가 될 것 같다"며 "법안소위도 역시 다음을 기약해야 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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