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회 "의료영리화 법안 논의 제외"…파행 가능성도

발행날짜: 2014-07-23 11:51:24

여당 반대로 복지위 전체회의 신규논의 법안 목록 상정 불발

의료영리화 논란을 빚고 있는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결국 제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개최 예정인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신규상정 법률안 목록에 4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키로 결정했다.

현재 의료영리화 논란과 관련된 법안들은 의료법인 영리행위 및 자회사 설립을 금지하는 2건의 야당 측 법률안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보험회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2건의 정부 입법안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의료법인 영리행위 및 자회사 설립을 금지하는 내용의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복지위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상정이 불발됐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의료법인 영리행위 및 자회사 설립을 금지하는 2건의 법률안은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와 동시에 정부가 발의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가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특히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안을 두고서 야당 측에서 복지부에 문제를 지적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야당 측이 제시한 2건의 법률안이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함에 따라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른바 '환자안전법'이 논의 될 전망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