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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혼나볼래' 고함 지른 의사 해임 정당"

박양명
발행날짜: 2014-07-22 11:51:53

대법원, 처분 취소소송 기각 "성실의무 위반 인정"

15년 몸담았던 병원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가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K씨가 경찰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K씨는 1995년 12월부터 15년여동안 경찰병원 정신과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 8월 해임됐다.

해임 이유는 외래 진료시간 진료실을 이탈하고, 평소 진료시간도 지키지 않아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것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경찰병원 정신과 전문의별 실적을 보면 동료 2명은 각각 2195명, 1639명의 환자를 진료한 반면 K씨는 305명에 불과했다.

여기다 K씨는 진단서를 발급받으러 온 전경들을 폭행하거나 '혼나볼래'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K씨는 경찰병원의 해임 처분이 억울하다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경찰병원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K씨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친절공정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경찰병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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