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평의사회 공개질의서 |
가. 도서벽지 아닌 대도시 원격의료에 대해 1. 복지부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대면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이를 보완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병원이 5분 거리의 대도시 경증질환의 원격의료는 제도 시행의 정당성이 없어 보인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재진환자는 주기적 대면진료를 받는 동네 의원에서만 원격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병원이 5분인 대도시 지역에서 주기적 대면진료가 가능한 국민에 대해 왜 굳이 원격의료를 시행하여야만 하는지 이유가 무엇인가. 나. 동네 1차 의료기관 붕괴 우려에 대해 1.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u-health 시범사업 종합평가에서 서비스 이용 후 의료기관 방문횟수 감소(1.3회⟶0.6회)로 감소했다고 했다. 현재도 저수가의 동네의원에서 의료기관 방문횟수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는 당연히 예상된다. 그러면 원격의료 강행 전 수가 정상화 조치가 당연히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원격의료 전 수가 정상화의 정책 의무를 이행할 용의는 없는지. 2.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상자 전체 환자, 실제 원격의료 이용 환자 수 질문에 대해 복지부는 대상자 범위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실제 이용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의사-환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제 이용자 수 추계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규모와 파장을 전혀 예측조차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격진료 시행에 따른 동네의원의 붕괴는 없다는 말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지. 3. 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수가 산정 시 1차 의료기관 활성화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는 뜬구름 잡는 식의 표현이 아니라 대면진료의 몇%로 원격진료수가를 산정할 계획이며 그 방문횟수 감소와 수가 감소로 인한 동네 1차 의료기관 경영악화 및 황폐화에 대한 구체적 보전 대책은 무엇인지. 다. 원격 부실의료의 책임전가에 대해 1. 의료법 개정안(제34조제6항)에 따라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 또는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원격지 의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2. 나머지 애매한 경우는 전부 의사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부실진료 의료제도를 강요한 후 발생하는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의사에게 현재 전가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 라. 원격조제 허구성 1. 원격으로 진료하고 원격으로 처방전까지 발행하면서 조제만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 대면조제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마. IT재벌기업의 의료사업을 위함이 아니기 위한 전제조건 1. 의사-환자간에 사용되는 원격 장비는 IT재벌기업, 중소기업들의 의료사업을 위함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국민건강을 위해 해당업체가 공익을 위해 이윤 없이 제공하고 해당 장비판매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원천 차단하는 것인지. 2. 현재 의료기관에는 치료 재료 원가만을 인정해 지급하는 치료재료대 100/100 제도를 시장경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의료기관의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이에 준해 원격장비에 대해서도 판매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원천차단하여야 복지부의 설명이 합리성이 있다. 바. 병원 원격진료에 합목적성 문제점 1. 병원급 원격의료 대상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재진환자를 욕창관찰 등의 목적을 위해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런 환자는 가까운 5분 거리의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지. 2. 굳이 그런 이유로 병원급 원격의료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욕창을 원격으로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사.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은 원격진료 준비과정 1.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논란 등으로 원격의료 전반을 포함하는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원격모니터링(지속적 관찰, 상담․교육)등 가능한 부분부터 7월중 우선 착수하고, 원격진료는 준비기간을 거쳐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했는데 원격진료의 이행단계의 시범사업을 의료계가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는지. 아. 원격의료 거부 문제에 대해 1. 병․의원이 환자들의 원격의료를 거부하고, 시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문의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가 원격진료 요청을 거부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의료법 15조에 의사는 환자의 진료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진료거부시비에서 의사들은 자유로울 수 없다. 2.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강행이 우선이 아니라 이런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의료법의 적절한 정비가 먼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원격의료 관련 모든 진료거부의 시비문제도 의료법 개정 없이 의사와 국민 사이의 문제로 방치하는 것이 주무기관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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