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방병원에서 물리요법을 받아도 실손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연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의료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 의료보험 한방 비급여 의료비 보장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에 이를 권고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장 내용을 담고 있다.
실손 의료보험이 양방 치료는 모두 보장하면서도 한방 치료는 보장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방병원에서 척추 협착 등으로 물리 요법을 받으면 보험사에 실손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시술(약침)과 추나요법 등은 치료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가 명백한 만큼 이 또한 실손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한방병원에 입원해도 보장받지 못했던 병실 차액, 즉 1, 2인실 입원료도 양방 병원과 같이 병실료 차액을 보상받게 된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치료목적이 분명한 한방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범위에 포함하는 실손 의료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진료행위 표기 방식을 표준화하도록 주문했다.
권익위는 "한방 비급여 항목 중 약침이나 추나요법의 경우 치료 목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이 늘고 있다"며 "치료목적이 명확한 항목과 양방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급병실료 차액을 표준 약관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한방 치료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한약 제제나 물리요법 등의 의료행위를 파악해 더욱 많은 보장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며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면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연 이번 조치가 의료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다.
실제로 과거 한방 물리요법이나 추나요법은 대부분이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병의원을 찾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익위 권고로 이러한 제한이 풀리면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으로 환자가 흘러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계 관계자는 "일부 정형외과 병의원들은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며 "하지만 아직까지 재활과 물리치료 등은 현대 의학을 더 신뢰한다는 점에서 큰 타격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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