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근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노인환자가 눈이 좋지 않아 A안과의원으로 진료를 받았다. 해당 요양병원에는 안과 진료과목이 없었기 때문이다. 환자는 입원해 있는 병원이 가까운 만큼 환자복도 입고 있는 상태였다.
이 때, 환자 진료를 끝낸 A안과의원 원장은 외래진료를 한 환자의 본인부담비율을 어떻게 계산하고, 진료비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
A안과의원 원장은 최근 직접 <메디칼타임즈>에 이같은 질문과 함께 '입원 중 타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간단하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답변이 나오겠지만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세부작성요령에 따르면 진료를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의뢰한 진료내역을 포함해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진료비 정산은 요양기관끼리 협의하면 되며 환자본인부담비율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진료 의뢰를 받은 A안과의원 원장은 어떤 진료를 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심평원이 아닌 요양병원에다가 전달해야한다는 얘기가 된다.
환자본인부담률은 외래환자 부담률이 30%가 아니라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15%를 받아야 한다.
입원진료중 다른 요양기관의 진료의뢰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상황이 이렇자 일부에서는 입원환자를 외래환자로 바꾸는 편법도 발생하고 있다. 본인부담률부터 청구방법까지 이 방법이 훨씬 간단하기 때문이다.
A의원 김 모 원장은 "입원 중 외래를 받은 환자의 경우 진료비 청구 과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퇴원 후 외래 진료를 받고 다시 입원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본인부담률을 입원환자에 맞추는 게 아니라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을 적용해서 받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가 시스템 개선없이 요양병원을 환자수용소로 만들고 있는 형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입원환자의 외래진료비를 의뢰 받은 기관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코드만 하나 더 만들면 되는 문제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B원장도 "안과, 산부인과 치과는 의사라도 전문의가 아니면 직접 볼 수 없다. 외래로 보낼 수밖에 없다. 개별 의료기관끼리 비용을 정산하라고 하면 갑을 관계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병원은 약값까지도 일당정액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진료 의뢰한 전문과목이 없는데도 한명의 환자를 위해서 약을 구입해야 하는 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은 사실 하루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다.
올 초에는 교통사고 환자 영상검사를 의뢰받는 영상의학과의원들이 직접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심평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가 발표한 '의정협의 38개 아젠다'에도 들어있다.
정부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모든 제도에 양지와 음지가 있는 것 같다. 진료를 의뢰하는 기관과 받는 기관 사이에서 절차상의 불편함이 있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이중 비용의 문제나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5월 유선상으로 진료의뢰 절차 문제에 대한 장단점 검토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내외부에서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듣고 있어 고심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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