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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잔혹사 "합동단속 이어 수가보전 제외라니"

이창진
발행날짜: 2014-07-23 05:31:00

입원료 인상·4인실 수가 미적용…복지부 "수가조정 별도 검토"

"요양병원 수난시대다. 마구잡이 단속에 상급병실 보전방안까지 제외시킨다니 요양병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상급병실 수가보전 방안에서 요양병원이 제외될 전망이다. 노인요양병원협회 주최로 최근 열린 현안 설명회 참석자가 전방위적 압박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모습.
지방 요양병원 한 원장은 22일 의료정책에서 찬 밥 신세로 전락한 요양병원의 현실을 이같이 토로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이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경찰 등 정부 합동의 요양병원 사무장병원 점검과 법 이행 단속으로 1300곳에 이르는 요양병원 전체가 홍역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9월 시행 예정인 상급병실 축소에 따른 4인실과 5인실 수가신설 대상에서 요양병원이 제외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괴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9월부터 상급병실 축소 시행에 따라 4인실과 5인실 입원료를 현행 대비 160%, 130% 인상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여기에는 경영손실에 따른 병원 2%,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3% 기본입원료 인상 등 총 172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상급병실 수가보전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급성기 병원과 다른 진료행태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악화된 여론이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22일 복지부를 방문해 공정한 법 적용을 요구했다.

우봉식 홍보이사는 "개정안에는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해 놓고 이제 와서 요양병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는 앞뒤가 안맞는다"고 지적했다.

우 이사는 이어 "의원급까지 4인실과 5인시 수가신설을 적용하면서 요양병원만 제외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더욱이 기본입원료 인상 범위에서 뺀다는 것은 원칙 없는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정심에서 의결된 상급병실 축소에 따른 입원료 및 4, 5인실 수가보전 방안.
복지부도 요양병원 제외 방침에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한 공무원은 "개정안에는 병원급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요양병원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전하고 "정액수가로 묶여 있고, 사회적 여론을 감안할 때 급성기 병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요양병원 제도와 수가조정 등 개선방안을 별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의견수렴이 끝나면 상급병실 수가신설 및 입원료 인상에 요양병원을 제외하는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요양병원의 불법 사무장병원에 이어 인증제 강제화와 당직의료인 규정 준수 등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요영병원 전체가 망연자실한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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