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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불법 약침제조 혐의 대한약침학회 공소

발행날짜: 2014-07-30 10:51:25

무허가 시설서 270억 규모 제조…전국 2200여 한의원 유통

서울중앙지검이 대한약침학회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없이 약침액을 대량생산해 유통시켰다는 이유로 약침학회를 고발한 바 있는 의사협회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약침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대한약침학회 강 모 회장(한의사)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죄명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인 약침액을 대량으로 제조해 일선 한의원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대한약침학회를 의약품 불법 제조·유통 및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약침학회는 2007년부터 무허가 시설에서 시가합계 270억 2300만원 상당의 52종류 약침주사제 총 386만 5003cc를 제조했다.

또 이를 인터넷 주문을 통해 전국 2200여 곳의 한의원에 판매ㆍ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의협은 "고발 당시 약침학회는 자신들이 직접 약침액을 만들어 판 적이 없고 일선 한의사들이 직접 약침학회 원외탕전실에 와서 약침을 제조해 갔다고 변명했다"면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약침학회의 위법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의료법상 원외탕전실을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약침학회의 불법행위는 지난 4월경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공소가 제기된 만큼, 불법약침을 구매한 한의원들에 대해서도 환수 외에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은 철저한 안전성ㆍ유효성 검증 과정을 거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과 상식"이라면서 "약사법에 위배되는 무허가시설에서의 제조ㆍ판매 행위에 대해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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