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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백척간두…복지부, 현실 직시해달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4-08-14 11:00:48

요양병원협회, 21일 하계 워크숍…일당정액제·당직의 집중 논의

장성 요양병원 방화사고 후 위기에 빠진 요양병원들이 정액수가와 당직의료인 등 제도개선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윤해영 회장.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14일 "요양병원 제도개선과 역할 정립을 위해 오는 2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임원진과 주요 병원이 참여한 하계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기존 임원진 사교모임에서 탈피해 요양병원의 당면 현안을 밀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과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 윤석준 심평원 연구소장 등 요양병원 수가와 제도를 총괄하는 정책 당국자들이 강연자로 참석한다.

복지부와 수사기관은 장성 요양병원 방화사고 이후 사무장병원 색출과 당직의료인 준수 등 원칙에 입각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요양병원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또한 일당정액제로 운영 중인 요양병원 수가체계의 전면적 개선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봉식 홍보이사는 "방화사건에 따른 단속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고 원인과 현실적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면서 "진료하지 않을수록 이익을 보는 일당정액제는 사무장병원 양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이사는 "노인요양병원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당정액제를 행위별수가로 개선해야 한다"고 전하고 "타 병원 전원에 따른 비용과 환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직의료인 의무화(입원환자 200명 기준 의사 1명, 간호사 2명)도 요양병원을 압박하고 있는 규제로 판단하고 있다.

그는 "1300곳이 넘는 전국 요양병원에서 매일 1500명 이상이 당직을 서고 있다"면서 "수가와 제도는 달리하면서 당직의사만 급성기 병원과 동일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우봉식 이사는 "현행 규정과 법을 개정하기 어렵다면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면서 "응급실과 동일하게 온콜 방식의 당직 근무 개선이 시급하다"며 복지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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