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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공무원에게, 의료도 공무원에게?

손의식
발행날짜: 2014-08-28 11:31:56
'전문가'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해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

현대사회와 같이 직업군이 다양화 돼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법조인, 의료인 등 그 행위와 판단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들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국가에서 법조인이나 의료인에 독점적 성격의 면허를 부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다.

충청남도는 지난 25일 청양군보건의료원장에 공무원 전모씨를 임명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문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눈에 띈다.

현 보건의료원장은 권오석 원장이다. 앞서 충남도는 지역보건법에 의거해 지난 2012년 청양군의료원장 공모를 실시했으나 낮은 급여 등의 이유로 의사들의 참여가 없었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 원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자 중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임용해야 한다. 다만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충남도는 3~4회 정도 재공고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참여자가 없자 도청에서 보건행정담당을 담당하던 당시 5급 권오석 사무관을 현 의료원장에 임명한 것이다.

문제는 권 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올해. 충남도는 개방형직위로 의료원장을 임용키로 결정하고 공모와 면접 등을 통해 공무원 전모씨를 의료원장에 임명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의료원장 공모에 의사가 2명이나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직 공무원이 의료원장으로 선임됐다는 점이다. 특히 의료원장으로 임명된 전모씨는 청양군보건의료원에서 30년이나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충남도로서 의료원장으로 의사를 구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 만큼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공모에 참여한 의사의 존재는 반가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전문가인 의사를 두고 공무원을 의료원장에 임명한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이러다보니 일각에서는 30년간 근무한 공로를 인정해 전모씨를 원장으로 '포상승진' 시킨 것 아니냐는, 또 이미 원장을 내정한 상태에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 공모를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 청양군은 인구 3만2700여명의 지방 소도시이고, 의료기관 수도 부족한 편이다.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종합병원은 아예 없고 병원급 2곳, 요양병원 1곳, 의원급 20곳 등 23곳이 전부이다. 공공의료기관 역시 보건의료원 1곳, 보건지소 9곳, 보건진료소 13곳으로 민간의료기관 수와 동일하다.

그만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지역으로, 의료원장에게는 지역내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원에서 30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안다"는 이유로 의사가 아닌 공무원을 의료원장에 임명한 것은 시대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포상승진'이 아니라면 의료 전문가가 아닌 행정가를 수장으로 택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뒤로한 채 수익과 경영적 안정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충남도는 공무원 전모씨에 대한 청양군보건의료원장 임명을 전면 취소하고 공모에 참여했던 2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면접을 재실시한 후 보다 적합한 '전문가'를 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만일 청양군보건의료원장에 공무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 대신 수익을 추구한다는, 전문가 임명 등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가 아닌 '내 식구 봐주기'식 인사에 불과하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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