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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난의료 대비 의료인 교육 명문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4-09-11 10:00:04

권역응급센터·거점병원 대상…"참가자 교육비 등 지원"

세월호 사태 등 재난의료에 대비한 의료인 교육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시 의료인의 응급의료 지원활동 수행을 위한 비상대응매뉴얼과 의료인 교육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모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5조 2, 비상대응매뉴얼)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응급의료 지원 등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해 의료인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비상대응매뉴얼 내용과 교육 대상 및 방법, 교육 참가자에 대한 비용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복지부와 소방방재청 등으로 흩어져 있는 재난시 의료지원 관련 규정을 통합해 출동한 의료진과 소방구급대원, 경찰 등 유기적 협조 하에 재난의료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매뉴얼은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과 지휘체계 등을 담은 국가단위 매뉴얼과 재난의료지원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인력 편성 등 지자체 매뉴얼로 구분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응급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기본교육과 현장 실습 등 매년 12시간 이상 교육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자체별, 직종별 교육 인원수를 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교육 참가비와 여비 등 고시할 예정이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의료인 교육이 의무는 아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20개소와 지역거점병원 등 50개소가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응급의료 전문의와 간호사를 중심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육참가비 지원 예산을 기재부와 논의 중에 있다"며 "응급의학회 등과 매뉴얼 내용을 논의 중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의료인 교육이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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