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시행 중인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1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대체하여야 한다.
복지부가 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월 제도시행 이후 의무 미이행 사업장이 236개에서 197개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미이행(197곳)과 수당대체(242곳) 비율이 절반가량인 40.8%(439곳)에 달하고 있다.
병원의 경우, 의무설치대상 121곳 중에서 23곳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위탁비율이 27.3%로 다른 의무사업장에 비해 높았으며 의무미이행 비율도 미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의무 미이행 병원들은 대부분 재정부담과 장소확보 곤란을 미이행 사유로 제출하고 있었는데, 의무미이행 병원에는 공공의료기관인 화순 전남대병원(국립)과 군산의료원, 청주의료원이 포함되어 있다.
양승조 의원은 "명단을 공표하는 것 외에 행정처분이 없어 의무미이행 사업장이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선공약으로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유도할 것이라고 약속한 사실을 상기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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