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파업으로 인해 부과받은 공정거래의원회의 과징금 5억원을 비상대책위원회의 투쟁 기금에서 차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비대위가 극적 화해했다.
집행부가 투쟁 기금 차용에 관한 감사단과 대의원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과징금 납부를 유보키로 하며 화해의 손을 내밀자 비대위도 대승적 차원에서 화합하자며 손을 맞잡았다.
22일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투쟁 기금 차용 결정을 내린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만으로 사퇴했던 이철호 공동위원장이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7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 3월 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5억원을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과징금 미납시 매달 8.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과징금을 부득이 납부하고 차후 소송을 통해 과징금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철호 위원장은 비대위는 집행부의 결정이 투쟁 동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사퇴를 결정한 바 있다.
이철호 위원장의 복귀에는 추무진 의협 회장의 적극적인 설득전이 주효했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추무진 회장은 21일 직접 대전을 내려가 이철호 위원장의 설득에 매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원격의료를 저지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지만 과징금 납부를 두고 집행부와 비대위의 생각이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서 "추무진 회장이 이철호 위원장을 만나 시기상 힘을 합치는 것이 옳지 않겠냐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과징금 납부는 상임위 의결 사안이기 때문에 무작정 번복할 수는 없다"면서 "상임위를 열어 재논의하거나 대의원회와 감사단이 판단을 내려줄 때까지 납부를 잠정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비대위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비대위 관계자는 "비대위는 과징금을 투쟁 기금에서 차용하는 것에 큰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앞두고 과징금을 내는 행위 자체에 불만을 가졌었다"면서 "감사단이나 대의원회가 결론을 내려주는 시점까지 과징금 납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는 "투쟁 기금을 차용해 공탁금을 걸어야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의협 측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공탁금의 유무가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는 만큼 지금은 투쟁 동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납부는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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