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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법, 황당한 발상…이권 추구 위한 억지 주장"

박양명
발행날짜: 2014-09-22 18:53:39

안과학회 및 안과의사회 공동 성명서 "법안 통과 절대 반대"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가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안경사법안은 현행 의료법과 상충된다"며 "법안의 위해성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경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안경사법에는 기존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의료행위가 포함된 검사 업무를 추가하고, 추후에도 업무 범위의 추가에 제한이 없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를 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눈은 안경원에서 시행하는 자동 굴절검사기로 대부분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해결되지 않는 눈은 질병이나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각적 굴절검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안과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사들의 입장.

안과의사들은 "현재도 안경원에서 법으로 허용된 시력검사 후, 문제가 있으면 안과로 의뢰하고 있다"며 "안경사들이 국민 안보건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며, 이권추구를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경사법안은 국민건강에 위해요소가 되면서, 헌법을 위시한 국가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므로 법안의 통과는 절대 안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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