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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100% 가산해도 혜택 업체 적을 것"

발행날짜: 2014-09-25 05:39:20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건보재정 지출 폭증 없다"

보건복지부가 치료재료 가치평가 규정 변경에 따라 원 가격에 최대 100%까지 추가로 올려준다고 해서 혜택을 받는 업체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 강당에서 개최된 '치료재료 가치평가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동일 목적의 치료재료 중 효과·기능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 최대 100%까지 추가로 가산해 주는 내용의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올해 내 추진하고 이를 내년 1월 시행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기존 치료재료 가치평가 제도의 경우 최대 50%까지 가격을 추가로 올려줄 수 있었지만, 최근 3년 동안 이를 통해 가치인정을 받은 품목이 252개 정도로 매우 적고, 적용 가산율 조차 10%가 대부분이여서 치료재료 업계에서의 불만이 고조돼 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새롭게 신설된 가치평가위원회에서 임상적 효과를 인정받은 치료재료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원 가격에 최대 100%까지 가산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지부와 심평원은 임상시험센터나 연구중심병원 등 복지부가 관장하는 연구기관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문헌을 제출한 경우 추가 5%의 가산도 검토 중이다.

손 과장은 "우리나라는 의약품은 많이 쓰고 치료재료는 적게 사용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점들이 제도상에도 나타나 건강보험 재정에서 치료재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비용도 지극히 아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업체의 치료재료가 의료 질적 측면에서 우수한 가치평가를 받아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재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치료재료 가치평가에 따라 원 가격에 100%까지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료재료 업체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 과장은 "지난 2013년 건강보험 재정을 50조로 운영해왔는데 치료재료에 사용하는 재정은 2조2000억원정도"라며 "일각에서는 가치평가에 따라 가산으로 인해 건강보험에서의 재정 사용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극단적으로 높은 가산을 받는 치료재료가 많지 않았다"며 "치료재료 업계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는데 개선안을 시행하면서도 업계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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