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최근 불법성형광고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중립적인 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불법의료광고에 현혹돼 성형수술을 결심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중립적 광고심의위원회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유명 한의원 원장이 '침술을 이용한 가슴확대수술'이라는 불법광고와 더불어 TV프로그램에 출연해 환자를 유인해 선불로 돈을 받고 잠적한 사건 등 성형수술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피해자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의 경우 하루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경우에만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적용을 받고 있고 개인 블로그나 카페를 통한 광고는 사실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들 공간에서 불법 성형광고가 성행을 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의료법의 한계를 악용해 일부 성형외과 및 치과 병·의원에서는 바이럴 마케팅 업체와 계약을 맺고, 업체는 계약에 따라서 네이버 지식인, 카페, 블로그 등에 특정 병의원에 대한 과대·과장 홍보글을 올림으로써 환자를 현혹시키고 있는 사례도 많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불법광고통합신고 센터 및 중립적 광고심의위원회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광고통합신고 전화센터를 구축해 이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고, 위법 사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통해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의료광고 중 사전심의 대상 의료광고는 복지부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각 직능협회별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광고주로부터 심의비용을 받는 구조인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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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지바고2015.02.02 11:39:13
의료기기가 과학의 소산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진단(학)이란 그 기기들을 이용하여 의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며-그 기기에서 나온 결과와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오랜 세월 연구해서 정립한 의학소산물이고 이것이 곧 의료행위의 일부이며 이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의사들에 의해 행해진 진단(과정)은 \'의료 행위\'이지 결코 \'한방 의료행위\'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의료법에 의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고(법 제 2조). 의료인이라도 그 허가된 이외의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제 27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행위(=의료행위)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속한다.
최성식2015.02.02 11:19:03
더이상 의사들의 독점으로 넘쳐나는 수술을 막기위해서 지지합니다 양의사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한의학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그들은 지금까지 수십년간 한의학은 효과가 없고 해롭다는 거짓말을 온국민에게 해왔습니다.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미 수많은 의학 저널에 한의학의 효과를 확인하는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그러한 과학적 성과가 발표되기 시작하면 양의사들의 대국민 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양방에서는 그렇기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것입니다. 사기꾼이 제발 저린 법!!
닥터지바고2015.02.02 11:10:05
전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의 말씀 "의료계가 한의약육성법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진심으로 궁금하다. 만약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최근 의료계의 법안 저지 움직임에 대한 김정곤 회장의 첫 마디다.
의료계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넘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한의약육성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장은 "한의계가 한의약육성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면서 "현행법에선 한방약침 등 새로운 한방진료를 할 때마다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2015.02.02 10:21:00
한의사에 대한 정의 만약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생각하지 않은다면 의료기기를 허용해서는 안되겠죠.
그러나 한의사를 환자를 치료를 하는 의료인으로 본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을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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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가 과학의 소산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진단(학)이란 그 기기들을 이용하여 의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며-그 기기에서 나온 결과와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오랜 세월 연구해서 정립한 의학소산물이고 이것이 곧 의료행위의 일부이며 이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의사들에 의해 행해진 진단(과정)은 \'의료 행위\'이지 결코 \'한방 의료행위\'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의료법에 의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고(법 제 2조). 의료인이라도 그 허가된 이외의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제 27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행위(=의료행위)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속한다.
더이상 의사들의 독점으로 넘쳐나는 수술을 막기위해서 지지합니다
양의사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한의학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그들은 지금까지 수십년간 한의학은 효과가 없고 해롭다는 거짓말을 온국민에게 해왔습니다.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미 수많은 의학 저널에 한의학의 효과를 확인하는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그러한 과학적 성과가 발표되기 시작하면 양의사들의 대국민 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양방에서는 그렇기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것입니다. 사기꾼이 제발 저린 법!!
전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의 말씀
"의료계가 한의약육성법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진심으로 궁금하다. 만약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최근 의료계의 법안 저지 움직임에 대한 김정곤 회장의 첫 마디다.
의료계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넘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한의약육성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장은 "한의계가 한의약육성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면서 "현행법에선 한방약침 등 새로운 한방진료를 할 때마다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에 대한 정의
만약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생각하지 않은다면 의료기기를 허용해서는 안되겠죠.
그러나 한의사를 환자를 치료를 하는 의료인으로 본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을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