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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의협 등 직능위탁 아닌 통합 운영하자"

발행날짜: 2014-10-14 11:26:57

김현숙 의원, 불법성형광고 피해 급증…중립적 심의위 신설 제안

최근 불법성형광고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중립적인 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불법의료광고에 현혹돼 성형수술을 결심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중립적 광고심의위원회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유명 한의원 원장이 '침술을 이용한 가슴확대수술'이라는 불법광고와 더불어 TV프로그램에 출연해 환자를 유인해 선불로 돈을 받고 잠적한 사건 등 성형수술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피해자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의 경우 하루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경우에만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적용을 받고 있고 개인 블로그나 카페를 통한 광고는 사실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들 공간에서 불법 성형광고가 성행을 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의료법의 한계를 악용해 일부 성형외과 및 치과 병·의원에서는 바이럴 마케팅 업체와 계약을 맺고, 업체는 계약에 따라서 네이버 지식인, 카페, 블로그 등에 특정 병의원에 대한 과대·과장 홍보글을 올림으로써 환자를 현혹시키고 있는 사례도 많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불법광고통합신고 센터 및 중립적 광고심의위원회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광고통합신고 전화센터를 구축해 이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고, 위법 사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통해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의료광고 중 사전심의 대상 의료광고는 복지부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각 직능협회별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광고주로부터 심의비용을 받는 구조인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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