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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수가 인하분 미환급금 100억원…의원급 환급 미미

발행날짜: 2014-10-22 05:47:22

심평원 "21일 소멸시효 종료…780억원중 690억원 환급"

영상수가 인하분 환급 기간이 21일부로 종료된 가운데 100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미환급 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일선 의료기관들이 영상수가 인하분에 대한 환급액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에게도 관련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22일 취재 결과, 심평원이 예상한 환급 규모 약 780억원 중 최근까지 690억원 정도만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영상수가 인하분 환급 소멸시효인 10월 21일이 지남에 따라 약 100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환급되지 않은 것이다.

심평원은 영상수가 인하분 환급액과 관련해 병원들은 대부분 환급액을 찾아갔지만 의원급이 많이 찾아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심평원은 대한의사협회 측에 지난 6월 회원들에게 영상수가 인하 환급액을 청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환급청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9월에 재차 회원들에게 홍보해줄 것을 의협에 요청한 바 있다.

심평원 심사기획부 관계자는 "환급 대상 기간 영상장비 수가를 청구한 의료기관들 중 의원급들의 환급이 많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9월에 의협에 이를 회원들에게 다시 알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100% 환급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집계를 해본 결과 100억원 가까이가 미환급됐지만 21일 소멸시효 종료시점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한다"며 "21일 소멸시효 기점으로 확인해보면 미환급 금액 규모는 줄어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영상수가 인하 과정의 절차적 문제 등을 근거로 고시 처분을 취소하며 2011년도 5월부터 10월 21일까지 5개월 21일간 인하된 영상검사 비용을 환급토록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이 환급 청구 기간을 3년으로 못 박은 까닭에 판결이 내려진 10월 21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인 2014년 10월 21일까지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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