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인 마케팅과 홍보로 척추관절 병원계에서 혜성처럼 등장했던 튼튼병원의 일부 지점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튼튼병원 전경
4일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튼튼병원은 지금까지 서울 강동, 안산, 수원, 일산, 안양, 대전, 제주 등 7개 지점을 운영해왔지만 최근 강동점과 제주점을 폐업 처분하고 일부 지점만 정상 진료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튼튼병원 강동점 자리에는 동일한 진료과목으로 운영하는 N병원이 간판을 달고 이달 10일부터 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제주점은 이미 몇달 전부터 새로운 척추관절병원이 오픈했다.
튼튼병원이 문을 닫게 된 배경에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 적발과 1인 1개소 위반이 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점에서 2명의 대표원장이 공동개원한 튼튼병원은 2년만에 척추·관절수술을 6000례 달성하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병원 규모가 커지자 분리 경영체제로 전환하면서 대표원장 2명이 각각의 지점을 운영하게 됐다.
그 결과 서울 강동, 일산, 안양, 대전, 제주, 수원 등 7개 지점을 운영하는 튼튼병원과 서울 은평, 장안동, 구로, 청담, 노원, 강서, 의정부, 구리, 대구 등 9개 지점의 튼튼병원으로 분리됐다.
이후로도 분리된 튼튼병원은 서로 경쟁하며 성장세를 유지해 나갔다.
하지만 튼튼병원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해 온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2억800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시련은 시작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인공관절 개당 40만~70만원씩 리베이트를 받은 것부터 척추관련 의료기기의 경우 총 매출액의 20~40%를 리베이트로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중 1인 1개소 위반 혐의로 포착, 이에 대해서도 함께 법적 처분을 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튼튼병원장은 서울 강동구에 병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의료인의 이름으로 안산과 수원에도 네트워크 병원을 개설, 운영한 혐의로 128억원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다. 의료법에 명시한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결국 전국 7개 지점까지 확장했던 튼튼병원은 2개 지점(서울 강동, 제주점)은 문을 닫고 나머지 5개 지점만 운영 중이다.
이를 두고 병원계는 씁쓸한 표정이다.
한 중소병원장은 "무리한 병원 운영의 결과라고 본다. 병원계에선 의료질서를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같은 병원장 입장에선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장은 "문제가 있어서 처분을 받았겠지만 의료기관이 법적 처분으로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니 씁쓸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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