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외국 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자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단체들이 영리병원 도입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외국 의사가 1명만 있으면 외국 의료기관이 되는 것은 결국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우회적 수단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절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이번 입법 예고안은 국내 영리병원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의료영리화를 위한 초석"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국역에 한해 외국 자본 50% 이상과 진료과목별 외국 의사가 1명씩만 배치하면 외국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과거 법안이 명시했던 외국 의사 종사 비율이 너무 높아 외국 의료기관 설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의약단체들은 이러한 규제 완화가 영리병원 도입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들은 "진료과목별로 외국 의사가 1명 밖에 없다면 이것이 어찌 외국 의료기관이냐"며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과 의료시스템 영리화에 방점을 찍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 자본 50%와 최소한의 외국의사 기준만 갖추면 무늬만 외국 의료기관인 국내 영리병원을 손쉽게 개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며 "결국 피부, 성형 등 비급여 과에 집중하는 영리병원은 과대 광고와 환자유인 등으로 국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산얼병원의 실패를 교훈 삼아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개 단체는 "산얼병원의 실체에서 알 수 있듯 정부는 막연한 의료 영리화 정책이 투자와 고용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비정상화가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부터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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