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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신입생 모집 놓고 교육부와 2라운드 돌입

박양명
발행날짜: 2014-12-19 16:25:26

서울고법, 1차 변론…교육부 "의대라면 갖춰야 하는 규정 적용한 것"

내년도 신입생 모집 여부를 놓고 교육과학부와 서남학원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부실 교육의 온상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서남의대가 내년에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원심에 대해 교육부가 항소를 하고 나선 것.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서남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가졌다.

1심에서는 현재 서남의대가 전주예수병원과 협력계약을 체결해서 실습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근거가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법리적 판단, 법률해석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서남의대가 실질적인 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

교육부 역시 항소심을 통해 1심에서 찾았던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심 재판부는 교육부가 서남학원에 적용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협력병원이 있는 의대인지, 부속병원이 있는 의대인지를 구분해 해석하면서 교육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 변호인은 "협력병원, 부속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의대라면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라고 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서 추후 서면자료로 입장을 정리해서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2차 변론기일을 내년 2월 초에 잡자 교육부는 서남학원이 내년 정시모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를 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잡은 기일"이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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