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보건노조 "진주의료원 투입 지원금, 공공의료 종잣돈"

손의식
발행날짜: 2014-12-22 11:50:34

"경남도청 서부청사 건립 투입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

#i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진주의료원 신축이전과 기능보강에 투입된 국고 260억원이 고스란히 경상남도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됐다"며 "지역거점공공병원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투입된 국민혈세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정치공약이었던 제2청사 건립비용에 송두리째 헌납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보건노조는 "103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에 국고 260억원을 투입해 최신 시설·장비를 갖춘 현대식 건물로 신축이전한 것은 진주의료원 100년 미래를 위한 국책사업이었다"며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는 자신의 정치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신축이전한 지 5년밖에 되지 않는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한 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진주의료원에 투입된 국고 260억원은 경상남도가 매년 진주의료원에 지원한 12억원을 21년간 지원할 수 있는 액수"라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 260억원의 국고를 마음대로 유용하려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승인해준 것이다.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된 260억원의 국고를 개인의 정치적 공약달성을 위해 마음대로 유용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 청사로 활용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조는 "경상남도가 7968억원을 들여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남도청 서부청사 적합후보지 가운데 리모델링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진주의료원(리모델링 비용 179억 600만원)과 신축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구 종축장(신축비용 126억 9500만원)의 비용 차이는 52억 1100만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위해 경상남도가 지출한 비용만 해도 50억원이 훨씬 넘는다. 국책사업에 역행하고 국회 의결을 위반하면서까지 굳이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의 공공의료 수행을 위해 21년간 지원할 수 있는 260억원의 국고를 유용하려는 작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홍준표 도지사가 끝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거부할 경우 복지부는 260억원의 국고를 환수받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종잣돈으로 써야 한다. 이것이 지역거점공공병원 현대화라는 목적사업에 260억원의 국고를 투입한 복지부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이며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석용 진주의료원 지부장을 비롯한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밀실승인 철회와 문형표 장관 퇴진,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 경질,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며 거리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노조는 "진주의료원에 투입된 260억원을 통째로 유용하려는 홍준표 도지사와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춘 진주의료원을 홍준표 도지사에게 송두리째 헌납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공공의료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