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국민을 상대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면 안 되는 이유' 적극 알리기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의협 홍보국과 5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에 대한 광고'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 신현영 대변인은 "대국민 홍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일간지 광고를 비롯해 UCC, 배너광고를 할 것"이라며 "일간지는 대국민, 대정부를 중심으로, UCC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환자안전, 국민 안전에 위해가 없는 규제책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밖에도 한방과 정확한 선을 긋는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의계에서 특정 일부분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특위 조정훈 위원은 "정부가 내놓은 안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결을 깡그리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대국민 홍보를 비롯해 의협이 발표한 면허증 반납 이상의 대응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의사 면허가 없기 때문이다. 정 의료기기를 쓰고 싶으면 한방 의료기기를 쓰면 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안압 측정기 관련 판결을 자꾸 근거로 내세우는데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고용문제를 비롯해 초음파, CT, IPL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아예 언급도 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모호한 입장도 문제로 지목했다.
한 위원은 "정부의 안은 그동안 나왔던 대법원 판결을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연구 목적으로 초음파 등을 사용하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한다. 초음파 기계 하나가 2000만원이 넘는데 무슨 연구할 게 많아서 한의원들이 사들이겠나"라고 비판했다.
각과 개원의협의회, 근거 모으기부터 소송까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각과 개원의협회도 근거 모으기부터 소송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한의사가 안압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시화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도 안압 측정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안압 측정기는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이 실제로 허용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목록 중 가장 우선 순위에 있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의사 중에서도 안과를 보는 의사들이 잘 없을 만큼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부분이다. 현대의료기기를 무자격자가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근거자료는 얼마든지 있다. 교과서도 모두 근거다. 혹시라도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가시화되면 소송을 해서 대법원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정형외과개원의사회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다 타과와 연대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정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의학과 한의학은 출발점이 다르다.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오진을 낼 수 있는 문제"라며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단 목소리가 한군데서 나와야 하니까 의협,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내는 등 강력대응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켜볼 것"이라며 "상황이 악화되면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등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반박을 위한 관련 근거를 모으고 있다.
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의사와 한의사, 이원적 의료체계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락은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다"며 "한의사에게 별다른 검증 없이 이중면허를 주는 특혜"라고 말했다.
이어 "무자격자의 불법적인 의료기기 사용은 부작용을 부른다. 관련 사례들을 구체적인 사진들과 함께 수집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도의사회도 자체적인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서울시의사회는 6일 25개구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라북도의사회도 15일 있을 신년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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