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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근원은 부실 약가인하 정책, 복제약가 낮춰야"

박양명
발행날짜: 2015-01-28 11:27:52

전의총 "동아제약 리베이트 의사 벌금형 사법부 판결은 마녀재판"

법원이 동아제약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게 벌금형을 내리자 전국의사총연합은 정부의 부실 약가인하 정책이 리베이트의 근원이라며 정부를 강력 비난했다.

전의총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마녀재판식'이라고 비판하며 "재판부가 공정한 사법적 판단보다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사회악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우선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89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입법목적이 근본부터 잘못된 것임에도 사법부는 이 잘못된 도그마에 함몰돼 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원은 정부의 복제약에 대한 후한 약가정책과 후진적인 제약업계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가 복제약에 높은 약가를 책정해주니 제약사는 위험부담이 많은 신약개발을 꺼리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복제약 생산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복제약값을 낮게 책정하고 부실한 제약사에 대해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제약사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약가정책과 후진적인 제약사 구조를 그대로 두고, 제약사 영업활동의 대상인 의사들을 대상으로 아무리 형사처벌을 한다해도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없다"며 "선진국처럼 복제약 값을 오리지널의 20~30% 수준으로 낮게 정하고, 신약개발 역량이나 의지가 없는 제약사는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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