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수술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수술방에 의사의 성명과 사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수술방 실명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의료계가 수술시 명찰 착용 의무화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반면 수술방 실명제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혀 보건복지부도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28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제2차 회동을 갖고 미용성형과 관련된 의료안전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회의에서는 '쉐도우닥터'(대리수술 의사)를 근절하기 위해 수술 예정의사와 수술의사의 동일성 여부나 주치의의 전문과목, 집도의·보조의를 수술동의서에 표준약관으로 표기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린 바 있다.
반면 이날 회의에서는 수술동의서 양식의 변경 건과 의원급 수술실 시설 규격, 응급상황 장비 구비 의무화에 관련해 상당 부분 진척을 보였다.
명찰 의무화 대신 수술방 실명제 가닥
참석자들에 따르면 의료계는 의료행위 시 명찰 착용 의무화 대신 수술방 실명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참석자는 "비의료인 식별을 위해 수술 등 의료행위 시 명찰을 패용할 경우 명찰로 인한 감염 우려가 있다"며 "특히 중환자실, 수술실, 신생아실에서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경우 명찰이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의료인 식별을 위한 명찰 착용 의무화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반대한다"며 "이에 의사의 성명, 사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수술방 실명제'를 대안으로 정부에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술동의서에 전문의를 표기하는 방안에도 의료계가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모 참석자는 "설명 의사·수술 집도의 서명을 넣은 수술동의서 마련은 수용 가능하지만, 수술동의서의 전문과목 표기는 반대했다"며 "이는 환자의 동의를 받고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는 '수술동의서절차 및 사전정보제공'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해당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수술 등을 진행할 경우 수술동의서에 전문과목을 명기토록 하는 방안에는 찬성했다"며 "표준수술동의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마련한 후 각과 별로 수정, 보완해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OOO 전문의'와 같이 전문과목 없이 전문의를 표기하던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의료계는 "전문의를 전문과목 없이 표기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오인된 정보를 줄 수 있다"며 "의료기간 내 게시물이나 명찰, 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전문의를 표기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과목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하는 의원, 수술방 마련 의무화
전신마취(기관삽관을 동반한) 수술을 하는 외과계 의원급의 수술실 구비와 시설규격 개선에도 합치점을 찾았다.
의료계는 기존의 병원급 시설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의원급 수술실 기준을 의료계와 논의해 별도로 마련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수술실 마련에 동의했다.
또 수술실 구비에 따른 응급상황 대비 장비 구비도 의무화 된다.
의료계는 인공호흡기, 인튜베이션 세트, EKG 모니터, 산소포화도측정장치 구비에는 동의했지만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구비에는 반대했다. 단순히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구비한다고 해서 수술 중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날 의료계가 제시한 안건은 ▲소비자단체와의 의료광고 모니터링 합동 실시 ▲의료광고심의기구별로 불법 의료광고의 경중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재량권 보장 필요 ▲사전 심의 의료광고의 사용기한 설정 등이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제시한 의견을 수렴해 미용성형과 관련된 최종 의료 안전 대책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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