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전자서명시스템 없는 병원 봉직의 면허정지 정당

박양명
발행날짜: 2015-02-03 05:55:32

행정법원 "전자의무기록, 정보 위변조 쉽고 대량 유출 위험 상존"

보건복지부는 10여 년 전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자문서로 남기면서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의사에게 15일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렸다.

이 의사는 전자서명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복지부가 경기도 김포시 J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 중인 이 모 씨에게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린 게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씨는 2003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당뇨병과 뇌경색 환자 송 모 씨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할 때 일부는 수기로, 일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했다.

이때, 의사지시 기록 및 임상병리 결과 보고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면서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다.

J병원은 전자의무기록 작성 및 관리, 보존과 관련한 백업저장시스템은 갖추고 있었지만, 전자서명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다.

김포시장 및 경기도지사는 2013년 11월 이를 적발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복지부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않고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씨는 "일부 서명만 빠뜨렸을 뿐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모두 작성했으므로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자의무기록은 정보가 손쉽게 위변조되거나 대량으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남아 있다. 병·의원이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서명 후 전자의무기록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백업저장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J병원은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위한 전자서명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 씨가 환자에 대한 기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면서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