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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올해 정기감사 당겨질 수 있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5-03-05 05:59:36

복지부 약무정책과 "연수교육비 감사결과 제출 요구"

약사회의 연수교육 비용 사용내역 논란에 대해 복지부가 감사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김효정 사무관(약무직)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약사회 정기감사가 연수교육 비용 사용내역 논란으로 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달 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지난해 연수교육 비용 중복 지출을 지적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약사회는 지난해 약사 대상 연수교육에 따른 3억원 수입 중 1억 7000여만원을 지출했다.

이중 4630만원이 연수교육장 대관료로 사용돼 식비와 중복 지출돼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것이다.

조찬휘 집행부는 지난해 세월호 사태와 관련 팽목항의 봉사약국 운영을 지원한 직원들의 격려금으로 일부 지급했다고 해명하면서 5일부터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효정 사무관은 "약사회 사태를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연수비용을 팽목항 직원들 격려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약사회에 구두로 자체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약사법에 약사 연수교육을 약사회에 위탁했을 뿐 비용 관련 세부규정은 없다"고 전하고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며 보수교육 세부방안 법제화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약사회 연수교육 관련 논란이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로 불똥이 튀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효정 사무관은 "직능과 직역마다 담당부서가 다르다, 다른 직능단체 연수교육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보건의료정책과(의사협회 담당)와 한의약정책과(한의협 담당), 건강정책과(치협 담당) 등과 가이드라인 여부를 다양하게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약사 연수교육은 약사 업무와 자질 등을 충실히 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1년 6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감사결과가 사실로 드러나면 법령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며 약사법에 의거한 원칙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 사무관은 "약사회가 자체감사 종료 날짜를 못 박지 않았지만 오는 15일 임시대의원총회 전에 결과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거듭 얘기하지만 약사회 자체 감사결과를 검토한 후 향후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약사회 연수교육 비용 사용내역 논란이 자칫 의료단체 전체 연수교육 규정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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