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보광병원과 충남 예산종합병원 경남 합천병원 등 6개 병원에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극약처방 조치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일 "2014년도 전국 145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시설 장비 인력 법정기준 충족율이 2013년 81.4%에서 83.9%로 2.5%p 증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담인력 평가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준 충족율이 향상된 것을 지속적 개선으로 평가하고 있고 있다.
지역별 부산과 대전, 울산, 경나 지역 법정기준 충족율이 10%p 이상 향상된 반면, 광주와 충남 충족율은 10%p 이상 하락했다.
특히 군 지역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율은 2013년 63.1%에서 2014년 63.4%로 큰 차이가 없었다.
2014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기관 및 법정기준 충족율.
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 지원예산을 2014년 249억원에서 2015년 294억원으로 확대하는 대신 삼진아웃제 적용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정 기준 3년 연속 미충족 기관은 지역 내 다른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경우 지정 취소되고, 지역내 다른 기관이 없는 경우 응급의료 공백을 고려해 지정취소는 유예하되 공중보건의사 2인에서 1인으로 축소된다.
이번 평가에서 3년 연속 법정기준 미충족 병원은 총 21곳이다.
이중 경남 강병원과 부산 기장병원, 전북 김제우석병원, 경기 양평길병원, 충북 영동병원, 경남 통영서울병원 등 병원 15곳은 지역 내 단일의료기관을 감안해 공보의 배치인원 축소 조치가 내려졌다.
법정기준 미충족 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지역내 다른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강원 속초보광병원과 경북 풍기성심요양병원, 충남 예산종합볍원, 강원 인애병원, 경남 합천병원, 경남 창녕서울병원은 지정취소(공보의 배치취소)됐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체류시간 감소와 책임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의료 수가를 차등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료인력 구인난이 가중되는 지역 중소병원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지정기준 충족을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4년 3년연속 미충족 기관 목록 및 행정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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