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 완화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완화의료에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와 가감지급제도를 실시하자고 제안해 주목된다.
질 평가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심평원은 전문가협의체 설립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제기했다.
심평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완화의료 질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완화의료에 대한 급여화를 결정했다.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호스피스에 대해 일당정액제를 기본 모형으로 수가가 지급되는데, 환자 1인당 하루 20~30만원 수준이다.
연구진은 완화의료 급여화에 대해 "일당정액방식의 수가적용은 비용에 대한 통제로 인해 자원 적정투입 및 재정절감을 가능하게 하나, 의료공급자에게 서비스 제공량 감소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기관중심의 구조적 평가에 한정돼 있어 향후 완화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완화의료 질 관리를 위해 적정성평가와 가감지급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화의료 질 평가체계 실행을 위한 향후 추진 방안
특히 적정성평가와 가감지급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방안까지 함께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협의체 및 실무지원팀을 구성한 후 ▲지표안 검증 ▲평가 지침서 개발 ▲예비 조사 ▲분석방안 확정 ▲평가지침 수정 보안 등을 거친 뒤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전문가협의체와 실무지원팀의 검증 및 예비 평가를 거쳐 최종 평가시스템을 확정하고 이후 제도 적용 초기에는 완화의료의 제도적 정착을 목표로 모니터링 방식의 지표체계 운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즉 모니터링 방식의 지표체계 운영이 안정화 된 후 적정성평가와 가감지급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모니터링 체계나 적정성평가체계 도입 및 제도 운영 시 관련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의료계 및 학계와의 협업 및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모니터링 방식의 지표체계 운영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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