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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두 회장?…경기도 전철 밟는 관악구의사회

발행날짜: 2015-03-17 11:23:46

최낙훈 전 회장 "차기 회장 선출 불법, 법적 대응 검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임시대의원총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 경기도의사회 양재수 대의원회의장

"임시총회는 본인이 소집하지 않은 불법적인 것입니다." - 관악구의사회 최낙훈 전 회장

임시총회의 소집의 적법성을 두고 격돌했던 경기도의사회 양재수 의장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전철을 관악구의사회가 그대로 밟고 있다.

최낙훈 전 회장은 자신이 관악구의사회의 합법적인 회장 직무대행이라며, 신임 정영진 회장 선출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16일 최낙훈 관악구의사회 전 회장은 공식 입장 표명을 통해 "관악구의사회 초유의 불순분자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합법적인 후임 회장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신임 정영진 회장의 추인을 인정치 않았다.

(왼쪽부터) 최낙훈 전 회장, 정영진 차기 회장
지난 달 열린 제24차 관악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김재준 의장은 단독 입후보한 정영진 원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했다. 다만 최낙훈 관악구의사회장의 의쟁투 투쟁기금의 횡령 의혹으로 이달 재차 임시총회를 열기로 한 상태.

이에 최낙훈 전 회장은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에 중대한 법적인 하자가 있어 인정할 수 없음을 공식 선포한다"며 "이는 법률가들의 자문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칙 제 11조 1항과 시행세칙 제 11조에 의해 단일 후보인 경우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출석 회원(출석선거권)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돼야 한다"며 "하지만 정기총회에서 이런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김재준 의장은 서울시 파견대의원 선출을 위한 임시 의장이었지 관악구의사회 임원 선출을 위한 의장은 아니었다"며 "관악구의사회 회칙을 보면 임원 선출과 서울시 파견 대의원 선출은 엄연히 다른 사안으로 구분돼 있다"고 강조했다.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 의장을 선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재준 의장에 의한 차기 회장 추대는 불법이라는 게 그의 판단.

최낙훈 전 회장은 "박찬문 감사는 김재준 의장이 불법적으로 회장 선출을 감행할 때 본인을 정기총회장과는 격리된 장소로 유인했다"며 "본인은 불법적인 회장 추대 자리에 입회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법적 대응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는 "관악구의사회의 합법적인 회장 직무대행은 최낙훈이므로 직무대행인 최낙훈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본인이 소집하지 않은 오는 19일 임시총회는 불법이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정영진 회원은 합법적인 회장이 아님에도 회장으로서의 각종 업무를 자행했다"며 "사무국장도 이에 적극 협조 및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정영진 차기 회장에게 명령을 받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최 전 회장의 입장.

최낙훈 전 회장은 "특히 총무 등 상임이사 역시 신임 회장단에서 선출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음해성 유언비어에 불과한 본인의 의쟁투 기금을 횡령 의혹에 대해선 외부 공인 회계사를 통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최낙훈 전 회장이 19일 임시총회 개최를 '불법'으로 규정한 까닭에 이를 추진하려는 현 관악구집행부와 최 전 회장의 법정 투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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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피모 2012.07.07 20:20:48

    사무장보다 더 한 놈은 바로 국가입니다.
    의사를 착취하여 어거지 건강보험을 유지할려는 노력이 눈물겹다.
    부당이득을 취하는 진정한 악당은 건보공단이요 국가다.

  • 실 주인이 2012.07.05 20:22:55

    토해내라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이 없는 명의 원장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상 독소조항인 요양기관대표에 무조건 환수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담고 있다. 사무장이나 실 주인이 허위청구로 인한 형사책임을 갖는 다면 이에 따른 민사상 배상도 당연히 그들에게 묻는 것이 법 상식이요. 민법의 정신이다. 철저한 세법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바지 사장을 구제하고 있다.이것이 법 정신인 것이다. 즉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자가 토해내야 한다.

  • 바모아줌마 2012.07.05 11:34:21

    나는 바보예요
    나같은 사람도 뉴스만봐도 사무장병원이 뭔지 알겠더만.
    너무한거 아녀요? 차라리 낫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세요

  • 다알면서 2012.07.05 10:54:10

    웃긴다
    사무장병원 다알면서 하지 않았겠나.
    문제되지 않으면 잘살았을텐데
    이제와 문제되니 양심을 속이고
    동정에 호소하네 .....

  • 참나 2012.07.05 10:15:17

    본떼를 보여야 한다
    이 개x은 나라는 대한 민국인가? 당연히 저런 개세x들을 잡아 족쳐서 3대를 망하게 해야 사무장 병원이 안나오는거지. 왜 열심히 진료하는 의사를 등쳐 먹고 지x이야...개x은 씨x놈의 대한민국아.

  • 안되겠다 2012.07.05 10:06:14

    현상금을 걸어서라도
    사무장병원을 색출해야한다

  • .. 2012.07.05 09:19:13

    백번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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