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과 근무여건 개선 방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관리 감독할 독립적인 평가기구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공의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인권침해와 폭력에서 전공의를 보호해야만 환자가 보호받는다"며 전공의들이 주축이 되는 서명운동 전개를 천명하고 나섰다.
18일 의협과 대전협은 의협 회관 3층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전공의특별법을 올 상반기 내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대한 폭력 사건과 전공의특별법 입법 공청회로 인해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추무진 회장은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교육생이면서 수련병원의 진료를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는 의사다"며 "전공의 근로 여건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 수준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이중적이며 불안한 지위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현재 상당수 전공의가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를 담당하고 있고, 야간당직 근무 이후에 충분한 휴식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또 여성 전공의의 경우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등 인권침해 수준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가 전문의로 훈련받기 위한 양질의 수련교육을 받도록 보장받아야 하며, 또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전공의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고 수련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환자 안전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고 강조했다.
전공의특별법에는 ▲전공의 수련환경과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전공의 수련환경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독립적인 평가기구 신설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 측의 판단.
특히 의협은 전공의들이 주축이 되는 전공의특별법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추무진 회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이 서면으로 뜻을 모아주면 입법의 당위성과 근거가 된다"며 "서명 작업을 발판으로 환우단체, 국민의 동참도 이끌어 낼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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