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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는 일반직원이 물리치료 시행 후 부당청구 '여전'

발행날짜: 2015-03-23 12:05:15

심평원, 마취통증의학과 등 현지조사 적발사례 공개

자격이 없는 일반직원이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마취통증의학과·진단방사선과·진단검사의학과 부당청구 예방을 위해 다빈도 적발 사례들을 모아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다수의 요양기관들이 의사의 진찰 없이 물리치료만 시행하고 진찰료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급여 산정 기준 상 물리치료, 주사 등을 일시에 처방 지시해 의사의 진찰 행위 없이 매일 또는 반복해 내원해 물리치료 등을 시술받은 경우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50%를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A의원은 물리치료를 일시에 처방 지시받아 의시의 진찰 없이 물리치료만 시행했으나 진찰료를 100%로 부당하게 청구했다.

C의원의 경우 물리치료사 부재 시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일반직원이 '표층열치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등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다 심평원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 밖에 요양기관 부당청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짓청구와 의약품 부당청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D의원은 21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세불명의 염증성 척추병증 및 경추부' 상병 환자를 실제로 입원한 것으로 꾸며 거짓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했다.

E의원의 경우 조영제인 '보노렉스주300'을 투여 후 '아이오브릭스주300'으로 의약품을 바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심평원에 적발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법 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에는 실제로 진료한 사실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정확하게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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