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I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40일에 갈음하는 6억6393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I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믿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오인했고, 나머지 2명의 간호조무사 신고는 업무 처리상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I병원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격이 취소된 간호조무사를 제외하더라도 I병원 등급은 G3에 해당한다. G3 등급에 해당함에도 G2로 의료급여비를 부당하고 청구해서 받았는데, 만약 현지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부당청구 확인은 어려웠을 것"이라며 "I병원 스스로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것으로 I병원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금전적으로 제재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I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사익침해와 공익호보의 조화를 꾀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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