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정부 공포 후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국회를 통과한 식품위생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삭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비교표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식품 나트륨 함량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해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소비자들이 해당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제품군의 나트륨 기준 값을 정확히 파악해 식품 선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문정림 의원은 "소비자가 나트륨 함량이 적은 식품을 선택하고자 할 때 활용도가 높아 국민 나트륨 섭취량 저하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나트륨 과잉섭취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고혈압과 당뇨, 심뇌혈관 등 4대 만성질환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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