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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택한 병원·치과…최종 제안수치 넘지 말아야"

발행날짜: 2015-06-03 16:44:19

건정심, 수가계약 최종 의결…10일부터 결렬 수가 재논의

의원 등 5개 유형의 내년도 수가인상이 원안대로 최종 결정됐다.

협상이 결렬된 2개 유형인 병원과 치과는 오는 10일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가인상을 재논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장옥주 차관, 이하 건정심)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6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총 33회의 수가협상을 진행한 결과, 전체 7개 유형 중 5개 유형에서 인상안에 합의했다.

인상률은 의원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였으며, 병원과 치과에는 각각 1.4%, 1.9% 인상안이 제한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른 내년도 수가 1% 인상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약 3270억원으로, 연구용역 순위는 약국, 의원, 한방, 치과, 병원 순이었다.

유형별 추가소요 재정은 총 6503억원으로 ▲의원 2459억원 ▲한방 421억원 ▲약국 753억원 ▲조산원 5억원 ▲보건기관 30억원이다.

최종 합의가 불발됐던 병원과 치과는 각각 2517억원, 323억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건보공단 재정위원회는 부대결의로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치과에 수가협상 시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1.4%와 1.9%를 각각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이는 건강보험 수가계약 제도의 안정적 유지 및 존속과 함께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함에 따른 것이다.

한편,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치과는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건정심 소위에서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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