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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약 복용 환자에 침 시술한 한의사 "절반의 책임"

박양명
발행날짜: 2015-06-18 11:23:05

서울중앙지법 "한의사는 의료전문인, 환자 복용약 파악했어야 마땅"

"심장판막수술을 받았고, 혈압약과 심장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A한의원 원장은 등과 오른쪽 엉덩이 통증을 호소하며 찾은 환자가 과거 병력을 얘기했음에도 침 시술을 했다.

이후 환자 왼쪽 둔부에 낭종이 생겼고, 침 시술 후 6년이 지나도록 고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최경서)은 최근 환자 측이 L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L손해보험사는 A한의원이 가입한 보험사다.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환자 윤 모 씨는 항응고제 쿠마딘을 장기간 복용하던 중 A한의원을 찾아 오른쪽 둔부에 침 시술을 받았다. 등 및 오른쪽 둔부 부위 통증 때문이었다.

그런데 침을 맞은 직후 왼쪽 둔부 통증이 심해져 대형병원에서 3주간 혈종 치료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통증이 계속 돼 왼쪽 둔부에 발생한 낭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아직도 왼쪽 고관절 통증이 남아 있다.

법원은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한의사에게 책임을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304만원, 배상비율은 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의료전문인인 한의사는 마땅히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확인한 후, 그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침 시술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의학적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해 침 시술 여부를 결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침 시술 직후 환자 통증이 심해져 응급실로 전원됐다. 또 침 시술 부위, 낭종 제거수술을 받은 부위 및 현재 윤 씨가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모두 왼쪽 둔부나 그 인접 부위"라며 "윤 씨의 통증과 침 시술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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