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훈련된 의료진 양성과 함께 잠재적 환자의 직장 출근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감염병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이종구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2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 포럼에서 방역당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날 이종구 교수는 '한국 감염병 관련 법안에 댜한 평가' 주제발표를 통해 "WHO(세계보건기구)와 공동조사를 통해 노력해지만 한국 메르스가 중동 메르스 보다 전염성이 강해졌다는 변화를 찾지 못했다"면서 "확산 원인으로 환경오염과 부적절한 환기 그리고 공기감염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메르스 사태로 배운 교훈은 모든 의료기관이 글로벌화에 대비해 신종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운을 띄었다.
이종구 교수는 "첫 번째 전략으로 감염병 관련법 개정이다"라며 "방역당국이 감염병 비상사태 시 격리조치와 추적 심지어 일부 잠재적 환자의 직장 출근 중단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음압병상 확충과 감염병 감시 네트워크 구축 등도 필요하다"고 전하고 "신속하고 안정된 방식의 검체 발견을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질본 역할과 위상강화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감염병 확진자를 색안경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도 주문했다.
이 교수는 "민감한 부분이나 감염병 환자들이 사회에서 소외된 것처럼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사회적 자본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들이 사회 일원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9`11 사태 후 특별법 제정을 일례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2001년 발생한 미국 9`11 사태를 기억할 것이다. 국가의 책임은 국민 안전과 복지 구현이다. 테러로 인한 위협에 보건 분야도 포함되어 있다"며 "미국 특별법은 공중보건 위기시 의료혜택과 주택 그리고 검사와 치료 백신 제공, 감염자의 격리 권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구 교수는 "공중보건 감염법 확대는 공동의 선을 추구하자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여기에는 공정성과 관용성으로 접근해야 하며, 시민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특히 "감염병 비상사태에 대비해 제대로 훈련된 의료진과 더불어 효율적 데이터와 역량을 갖춘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정부 주도 하에 전문가 양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가 주최한 이번 포럼(공동 간사:문정림 의원, 김용익 의원)은 전염병 발생에 대한 예방과 감시, 신속 대응을 위한 국가별 감시체계 구축, 의료서비스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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