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의료계와 한의계의 현대의료기기 전쟁이 재점화됐다.
의사협회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여한의사회의 의료봉사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성북구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최근 의협이 성북구보건소에 여한의사회를 행정처분 해 줄 것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여한의사회는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하자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의계의 이권 확대에만 몰입하는 처사다"라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한의의료봉사 내용을 보면 이들 한의사들은 ▲갑상선초음파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10여 종의 검사를 시행했다.
특히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갑상선염 의심 환자와 갑상선낭종 환자를 발견하고, 갑상선호르몬 검사를 통해 호르몬 수치 이상 대상자에게 한방병원 및 한의원 진료 조치를 했다는 게 의협 측의 판단.
의협 관계자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 제2조 및 제27조에 해당하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다"며 "현대의학의 원리에 기반해 발전해 온 현대의료기기는 현대의학을 배우고 익힌 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이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에서도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상이함과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존중하고 있는 최근 판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런 사법부의 판단의 기저에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차단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의료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성북구보건소는 의료법 저촉 여부를 조사한 후 행정처분 및 법적 고발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성북구보건소 관계자는 "고발인 측과 피고발인 측 양쪽의 소명자료를 받아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위반 사실이 있다면 경찰에 인계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여한의사회가 진행한 다문화가족 무료의료봉사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인으로서 인술제민을 실천한 것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폄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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