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수가 인센티브와 더불어 양전자단층촬영(PET) 판독에 따른 수가 신설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서초구 본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전문평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수가 논의를 위한 자문기구로, 공급자단체 등이 참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 여부에 사실상 잣대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수가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건정심 의결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날 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전문병원들이 요구해왔던 수가 인센티브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10월로 예정돼 있는 건정심에 최종 상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가 인센티브 안은 환자 1인당 전문병원 진료 시 1960원의 수가를 가산하는 것이다.
여기에 전문병원의 경우도 자료 제출 시 의료질향상지원금 대상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논의했다.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전문병원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구체적으로 인센티브 논의가 진행된 것은 처음으로 전문평가위원회를 통과해 최종 건정심 통과만 남았다"며 "환자 1인당 1960원 가산을 주는 것을 골자로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100병상의 전문병원이라고 하면 30일 정도 입원 시 500만원 정도 인센티브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가입자 단체로 척추·관절, 대장·항문 전문병원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상황이라 최종 건정심 통과를 확신하기에는 이르다"고 귀띔했다.
이 밖에 PET 판독에 따른 수가 신설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됐다.
또 다른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PET 판독료가 신설을 논의하는 것인데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PET 판독료만 10% 수가 가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 10월 건정심에서 통과된다면 가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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