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을 놓고 파행을 겪고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법원이 "화해하라"고 중재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경기·강원 지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집행부는 법원의 결정문을 서로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화해할 생각이 없다는 심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재판장 지영난)는 산부인과의사회원 35명이 박노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회장 선임 결의부존재 확인 등 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의사회원들이 문제 제기 시점은 201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2011년 10월 16일 서울 63시티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박노준 회장 선임 결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회장으로서의 지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지회 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의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011년 산부인과의사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면서 "박노준 회장이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든 비대위는 "현재 박노준 회장의 회무나 예결산 집행은 잘못된 것임이 확인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대의원총회 결의 없이 재판비용 등에 임의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큰 배상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노준 회장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거부를 시사했다.
그는 "법원은 회원 35명이 제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것"이라며 "집행부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정문은 양 당사자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거치지 않은 하나의 권고안을 제시한 것일 뿐 판결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2주안으로 받아들일지 정해야 하는데 변호사와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95%는 거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대회원총회 강행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거부하면 다시 재판에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며 "선고가 내려질 때쯤이면 산부인과의사회는 대의원총회를 통해 새 회장을 선출한 상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의원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결과가 남아 있긴 하지만 대의원총회는 예정대로 개최할 것"이라며 "10개 지회가 총회를 거쳐 대의원을 선출해 대의원 명단이 산부인과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2일은 회장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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