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제정한 '의사의 방송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세계의사회 윤리 규정으로 채택됐다.
20일 의협은 "지난 10월 14일~17일 동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총회가 개최됐다"며 "총회에서 의사협회가 제안한 의사의 방송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최종 통과 및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채택은 의협이 지난 4월 오슬로에서 개최된 WMA 제200차 이사회에서 동 가이드라인을 발의한 이래 이례적으로 6개월이라는 최단 기간에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게 의협 측 반응.
의협은 "대부분의 결의문들이 발의 후 채택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최소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반면 의사의 방송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최단 기간에 채택된 것은 그만큼 WMA 내에서도 동 안건의 중요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강조했다.
WMA 신규 정책 발의 및 채택 관례에 따라 그간 의협은 4월 이사회 발의 이후, WMA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검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바 있다.
의협은 대부분의 의사회가 동 안건에 세계 의료 윤리 규정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가이드라인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자고 힘을 실어주자 보다 간결하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수정안 작업을 진행해 이번 총회에 상정했다.
의협은 "가이드라인 내용 중 '방송에 출연 시 의사는 객관적 또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을 다뤄야 하며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의료 행위나 상품을 권장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장에는 이견이 있었다"며 "이는 '의학적으로 입증되거나 정당화되지 않은'으로 수정하는 정도에서 회원국간 의견이 일치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또 원안 내용 중 "의사는 상업적 상품의 마케팅, 판매 또는 광고에 일체 관여돼선 안 되며 자신의 이름, 학위 및 경력이 기업체의 이윤을 위해 활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 중 일체(in any way) 표현만 삭제하는 정도로 원안을 유지했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다양한 건강 정보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만큼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들의 역할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윤리적 이슈임을 이번 총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고 고평했다.
그는 "특히 많은 국가들이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며 이를 발의해준 의협의 노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의협은 앞으로도 WMA 신규 정책 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2014년 12월 '쇼닥터'라는 용어를 개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 허위, 과장, 상업적인 발언을 하는 출연의사에 대한 문제점을 이슈화한 데 이어 쇼닥터 TFT를 통해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올해 3월에 발표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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