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약품 대금을 6개월 내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력 조치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자금여유가 있음에도 지급을 늦추는 의료기관은 대금을 지급해 선순화 구조로 갈 수있지만, 병원 경영난으로 지급 여력이 안되는 병원들은 답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에게 6개월 내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이내의 이자를 부담해야한다. 그럼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폐쇄조치까지 포함돼 있다.
앞서 약국 및 의료기관이 대금 지급을 늦추면서 제약사나 도매상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거듭 토로한 것에 대한 조치다.
이를 두고 당장 의약품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의료기관들은 마음이 급해졌다.
현재 19개월치 의약품 대금이 밀려있는 한양대의료원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한양대의료원 김경헌 의료원장은 "지금 미수금을 모두 지급하려면 적어도 10년을 걸릴 것"이라며 "해결책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학교법인 의료기관은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권 대출도 안되기 때문에 자금을 끌어오기도 어렵다"며 "그렇다고 직원 월급을 절반으로 줄일수도 없고 한숨만 나온다"고 덧붙였다.
한양대병원 이외에도 다수의 대학병원이 의약품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백병원은 13개월치가 밀렸으며 경희대병원과 순천향대병원도 각각 12개월치, 10개월치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다수의 대학병원이 결재대금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병원 경영이 만만치 않다는 점.
김경헌 의료원장은 "일부 자금 여유가 있으면서도 대금결제를 늦추는 경우도 있지만 한양대의료원을 비롯해 다수가 경영이 어려워 의약품 대금을 못주고 있다"며 "점점 더 병원경영이 만만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대한병원협회 또한 지난 29일 "약사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며 즉각 성명서를 내고 우려를 드러냈다.
병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는 규제 당사자인 병원계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사적자치의 본질을 침해함을 물론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금지급을 지연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저수가 의료환경에서 공공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병원을 몰아붙이기에 앞서 규제중심의 의료정책과 의료의 공공성 유지라는 틀속에서 과연 월활한 대금지급이 이뤄질 수 있는지 부터 살펴야한다는 게 병협 측의 설명.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병원 기조실장은 "점점 더 대학병원의 목을 옭죄는 정책을 추진하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한다"며 "의약품 결제대금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병원의 마음도 헤아려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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