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시 덕진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5일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간호와 간병 통합서비스를 신설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의 간병 부담 해소와 간호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해 간호와 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미 여러 차례 시범사업을 수행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간호와 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칙과 기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필수의무 부여 및 예산 지원, 인력 수급과 신규인력 확보 등을 신설했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감염 확산 원인의 하나로 개인가족 간병이 일상화된 한국 의료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와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제도보완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