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10일 오전 감사원에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금 징수업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대한 직무유기 및 업무태만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5월 감사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결과 통보서를 통해 공단의 급여제한자 관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ㆍ고지 업무처리 부적정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에게 ▲급여제한 통지를 하지 않은 장기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통지와 징수고지하지 않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고지 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보험급여제한통지와 진료사실통지를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실시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고지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각각 마련(통보) ▲앞으로 법정 보험급여제한통지 및 진료사실통지를 비정기적ㆍ행정편의적으로 실시하거나 발생된 부당이득금을 징수고지 않는 일이 없도록 급여제한자 관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업무를 철저히 할 것(주의)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전의총은 지난 8월경 공단에 '2014년도 건강보험료 체납관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이에 대한 답변과 함께 대한의원협회가 3월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분석 보고서'를 참조∙분석해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공단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공단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직무유기와 업무태만을 일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체납한 153만8천 세대 중 급여제한이 된 세대는 106만 4000세대로, 47만 4000세대(31%)는 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면서도 보험급여가 전혀 제한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공단이 보험급여제한 요건이 충족될 때마다 월별(또는 분기별)로 보험급여제한통지를 하도록 주문했으나, 공단은 여전히 짧게는 11개월, 길게는 13개월 간격으로 급여제한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6월에 등기로 발송한 28만 5000건 중 장기체납자에 도달한 급여제한통지서는 전체의 36%인 10만 3000건에 불과했으며, 급여제한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무려 18만 2000세대가 급여제한이 되지 않았다.
전의총은 감사원의 감사 이후에도 공단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11~13개월 간격으로 단 3회만 진료사실통지서를 발송한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공단은 급여제한통지서를 발송한 후 무려 17개월이 지난 후에야 진료사실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전의총에 따르면 부당이득금을 고지한 후에도 징수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당이득금 징수율이 2014년, 2015년도 각각 0.5%, 0.6%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생계형 체납자는 보험급여를 사전 제한하지 않으므로 병원 진료 시 우선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체납보험료 미납 시에도 생계형 체납자는 결손 처분해 급여비 납부를 면제한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공단은 급여제한 업무 및 진료사실 통지 등 부당이득금 징수업무에서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와 같은 공단의 직무유기 및 업무태만으로 인해 장기체납자(154만 세대)와 보험료 누적 체납액(2조 4563억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체납자이면서도 급여제한이 되지 않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으로써 막대한 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의총 나경섭 공동대표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면서까지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금 징수업무에 중대한 직무유기와 업무태만을 일삼는 공단으로 인해 막대한 건보재정이 누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체납자 급여제한업무를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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