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법안심사에서 '문신사법'을 다룰 것으로 알려지자 대한피부과의사회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공조를 통해 전문가로서의 목소리를 알리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
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은 18일 "문신사법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법안 심사를 당연히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심사 대상이 됐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신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게 전문가로서의 당연한 의무"라며 "의협과 공조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3~24일 보건의료법안 심의 대상에 문신사법을 추가하기로 했다.
문신사법안은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문신업의 양성화가 주 목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 했다.
김방순 회장은 "문신을 새기는 것은 쉽지만 일시적인 충동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충동은 후회로 이어져 지우려하게 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이 문제를 의사와 문신사의 밥그릇 싸움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방순 회장은 "문신을 지우려는 사람이 많은 만큼 수익만 생각하면 문신사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문신을 지우는 것은 새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감염의 위험도 높다.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심리적 위축감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임이석 전 피부과의사회장도 "문신 지우는 데 드는 비용이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이다"며 "어렸을 때 충동적으로 문신을 했다가 성인이 되면 후회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신을 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가 아닌 경찰청이 앞장서서 사랑의 지우개 같은 활동도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의협도 피부과의사회의 움직임에 적극 공조하겠다고 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법안심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피부과의사회와 함께 대국회 활동을 통해 국민 건강 안전을 위해 법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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