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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료인 자격정지 시효 기간 5년으로"

김재연
발행날짜: 2015-11-25 12:24:45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에 시효기간을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사실상 의견 접근이 이뤄져 25일 중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4일 15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병합 심사했다. 의료인 등의 자격정지처분 시효기간 신설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다.

개정안은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의료인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입법안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의료분야 특수성을 감안해 시효기간을 7년으로 하고,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를 정지하는 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김 정책관은 자격정지처분의 주된 사유는 급여비 허위청구, 리베이트 수수 등이라고 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제대로 안 나가서 적발과 처분이 늦어진다. 정부가 게을러서 생기는 일을 시효기간을 연장해 해결하겠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김 정책관은 최 의원의 지적에 대안을 내놨다. 위반정도와 처분사유 등의 경중을 따져 시효기간을 달리 정하자는 내용이었다.

김 정책관은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가 정지되는 것을 전제로 거짓청구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은 7년, 나머지 위반행위는 5년으로 달리 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사는 행정처분 시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고 공인회계사, 변리사, 관세사와 공인노무사도 행정처분 시효기간이 3년이다.

행정처분 시효기간을 입법자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에 정해 놓은 것은 오랜 기간 동안 피처분 대상자의 법적 불안정성 상태는 잘못된 것이고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함이다. 하지만 유독 의사면허에 대해서만 이런 행정처분 시효기간이 없어 대한민국 의사만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었다.

이번에 비로소 미비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입법이 된다고 하는데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야 한다.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시효기간을 5년으로 한 입법안도 사실 3년으로 설정된 변호사 등에 비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사에 대해서는 7년을 주장했다. 타 직종은 3년인데 의사는 왜 7년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복지부는 타협안으로 허위청구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매우 나쁜 것으로 매도하며 7년으로 하고 나머지는 5년으로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허위청구를 엄청나게 나쁜 행위라고 복지부는 말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선 매우 애매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분조차 그동안 선별적으로 해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비롯해 대학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PA가 수백명 상존함에도 대학 병원은 면허정지 한 번 없이 유지되고 있다.

간호조무사가 검사를 하거나 핫팩을 환자에게 대준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인데 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에게 가능한 의료행위는 실제 유권해석에서 매우 애매하고 애매한 행정해석이 적용돼 수많은 의사가 면허정지를 당하고 있다.

허위청구와 부당청구의 개념이 애매하고 허위청구인지 아닌지 다툼의 수많은 행정소송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회원들이 승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변호사 2년, 공인회계사와 변리사가 3년으로 국민으로서 법적안정성을 보호받아야 한다면 환자의 질병을 다루는 의사는 더욱 법적안정성을 보호받아야 한다.

변호사가 2년인데 의사만 7년으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현저히 없는 것으로 의사도 변호사, 변리사와 같이 하던지 변호사, 변리사도 7년으로 하든지 법률의 형평성에 따라 5년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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