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료지원법은 원격의료와 일차의료 붕괴의 신호탄이다.
이명수 의원이 2014.10.24.에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최동익 의원이 2015.4.16.에 발의한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병합 심의 되어 소위 해외의료사업지원법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더불어 이 법은 의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일차의료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다.
이 법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이 없어 보이지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유치관련 부분이다. 법에 따르면 해외환자유치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어디에도 민간보험업자는 안 된다는 언급은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삼성, 현대 등 대기업 보험회사가 해외환자유치업에 뛰어들어 환자를 데려오고 그 보험사와 계약을 한 의료기관만이 외국인 환자를 보게 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이 보험사가 갑이 되는 의료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더 쉽게 말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자본의 네트워크 의원이 되는 것일 수 있다. 말 안 들으면 계약 안하고 환자 안 보낸다는 말이다.
두 번째 원격의료에 대한 사항이다. 법 어디에도 원격의료란 말이 없다. 다만 해외의 의료인과 국내의 의료인 및 소속의료기관의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환자에 대한 상담과 사후 관리가 가능하다고만 되어있다.
다시 말해 시행령에서 시설 장비 방법 등을 풀어버리면 스마트 폰 등으로 간호사 등을 통하여 아무데서나 원격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도 없기 때문에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만 안 들어갔지 환자유치에 민간보험사의 참여와 간호사가 돌아다니며 스마트 폰으로 병원급 의료기관과의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다음 수순은 이렇게 얼마쯤 해보다가 국내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론몰이 해서 의료법 개정해 버리면 여태껏 막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다.
어쨌든 이 법에 두 가지, 즉 원격의료와 민간보험사 참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상정을 저지해야 한다.
그야말로 헬게이트의 서막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의협이 이를 알고 동의 했다면 복지부와 모종의 뒷거래가 있다는 말이고, 몰랐다면 저능아 집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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