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2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동료들도 말도 되지 않는 처벌이라고 등을 돌렸다.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폭력을 예비 의사라고 봐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합리적인 처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폭행 논란에 휩쌓인 의전원생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했다.
의대협은 "의전원생이라는 이유가 결코 폭력이라는 범죄의 선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교제 관계에 있던 여성 의전원생 A씨를 2시간여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상해)로 같은 의전원생 B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가 2시간여 폭행을 행사해 갈비뼈 두개가 골절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2시간 이상 폭행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집행 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전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사건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2시간여 여성을 폭행한 사람을 예비 의사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가운데 의대생과 의전원생들도 이는 말도 되지 않는 처벌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
의대협은 "의전원생이기 때문에 감형을 해준다는 재판부의 의견에 대해 어떤 의대생도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는 의대생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이 의전원생이라는 점이 폭력이라는 범죄의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국 의대생들의 자긍심을 실추시키고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사건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대생들은 해당 대학측의 조치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를 키워내는 대학에서 어떻게 이러한 사건을 수수방관하고 있느냐는 지적이다.
의대협은 "사건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도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학교는 반성해야 한다"며 "직접적으로 관계된 학생 뿐 아니라 재학생 모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학은 피해 학생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적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의대협고 학생 인권 위원회와 같은 특별기구 조직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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